여성 승객들 강제 '자궁 검사'…공항이 발칵 뒤집혔다

입력 2020-10-26 10:16   수정 2020-10-26 10:27



카타르가 공항 화장실에 버려진 미숙아의 친모를 찾기 위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자궁 검사를 해 논란이다. 호주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 검사를 당하자 카타르에 정식 항의했다.

25일(현지 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도하 하마드 공항의 한 화장실에서 조산아가 발견됐다.

카타르 당국은 조산아의 친모를 찾기 위해 공항의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자궁 경부 검사를 하기로 했다.

당시 카타르발 시드니행 항공기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들도 앰뷸런스로 옮겨져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AFP통신에 "여성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 여성이 탄 카타르 항공 QR908편은 이륙이 4시간가량 지연됐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여성들도 강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검사 대상 여성의 수와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공식 외교채널로 카타르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승객의 동의 없이 진행된 여성 신체검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불쾌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마드 공항은 성명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조산아가 발견된 장소에 접근 가능한 승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조산아의 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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