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친 "전재산 9만원"…野 "전두환과 뭐가 다르냐"

입력 2020-10-26 12:09   수정 2020-10-26 12: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법원에 전 재산이 예금 9만5819원뿐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며 반발했다.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정숙 이사장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 '예금 및 보험금 채권'만 기재했다. 구체적 내역으로 2020년 4월 기준 9만5819원이라고 적었다. 현금, 어음·수표,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는 물론 의류·가구·가전제품 등도 없다고 신고했다.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와 기타 소득도 없다고 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요청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와 박정숙 이사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난 5월에는 '재산명시 명령'을 했다. 재산명시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다.

성일종 의원은 "캠코가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한 달에 1회 이상 안내장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해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1일을 마지막으로 50여일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원을 안 갚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나. 조국 전 장관이라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등이 캠코에 갚아야 할 금액은 130억여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도 했다. 200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재산이 약 29만1000원이라고 신고해 논란이 일은 것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지난해 "웅동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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