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20만 돌파…'대주주 기준 3억' 동학개미 폭발

입력 2020-10-27 11:08   수정 2020-10-27 11:10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분노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게 생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동의 20만명을 돌파하면서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만37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과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대통령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기준) 3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면서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불 보듯 뻔하다)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썼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겠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당도 대주주 기준 유예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여당은 "정부와 논의 중이며 구체적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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