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동의없이 '화학적 거세'해야"…여가부 장관 "공감"

입력 2020-10-27 14:47   수정 2020-10-27 14:49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출소를 40여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화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뒤 화학적 거세를 거론했다.

그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다"며 "(조두순이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에 돌아가겠다고 해 피해자 가족과 지역주민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자신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전자발찌가 착용자 위치 파악을 넘어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일각에선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 치료 비용이 비싸거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는 국가가 제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옥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 통제,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이 "법무부와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정옥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한 후 고향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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