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청원에 경찰청 "운전자 구속…차량 압수도 검토"

입력 2020-10-27 14:24   수정 2020-10-27 14:31


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 관련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닥"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건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했다"며 "을왕리 사고는 운전자는 위험운전치가 혐의로 구속송치. 동승자로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송 차장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으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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