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노래방서 성희롱…성폭력은 아니라는 장관

입력 2020-10-27 14:54   수정 2020-10-27 16:03


올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까지 벌어졌다.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성희롱은 성폭력이 아니다"고 잘못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 A팀 B과장은 C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벌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고 도우미를 부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이후 임 의원이 환경부에 '최근 5년(2016년~2020년 8월)간 임직원의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요청하자 환경부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해명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지난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물어본 것인데 현황이 없다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범죄 성립 여부는 여전히 수사 결과를 봐야 해서 자료에는 발생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를 본 뒤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 "성차별과 성추행, 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적으로 처벌 받는 성폭력 범죄다. 고용주의 책임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형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든 사업주에게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조치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있다.

성추행과 성차별 역시 성폭력 범죄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 일터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처벌 규정도 있다. 예컨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를 하는 등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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