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많이 쓰면 보험료 더 내야…자기부담률도 상향"

입력 2020-10-27 15:23   수정 2020-10-27 15:25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및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보장구조 개편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온라인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제1주제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실손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요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며 "가입자의 행동이 보험계약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도 도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2주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특약 선택권 확대·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고 자기부담금 상향, 현행 재가입 주기인 15년을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가입자 부담 확대 완화,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고려해 자기부담률 10%포인트 상향 및 비급여 최소 공제금액 인상을 제안한다"며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 적용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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