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9억원까지 재산세 감면…인하 폭은 차등 적용 검토

입력 2020-10-27 16:56   수정 2020-10-27 17:30


정부·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저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구간별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 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자는 게 당의 요구"라며 "중저가 주택은 6억원 이하라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에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구간별 감면폭을 차등 적용하는 제3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산세율은 0.1~0.4%인데, 과세표준별로 0.05%포인트씩 낮추되 과세표준 3억원 초과(0.4%)에 대해서만 인하폭을 줄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인하 기준과 인하율을 고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3년마다 인하율 등을 재논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인하율을 고정하기 보다는 시장에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2030년을 목표로 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작동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재산세 인하 기준과 인하율 역시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미현/박종관/서민준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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