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세 90%까지 공시價 인상…세금폭탄 얼마나 더 키울 건가

입력 2020-10-27 17:14   수정 2020-10-28 00:25

전방위적인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여 온 정부가 이번에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가파른 인상을 예고했다. 어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에 맞춰 공동주택(아파트)·단독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겠지만, 과도한 인상은 금물이다. 시세의 50~70%인 현재 공시가 반영률을 90%로 높이면 집값 변동 없이도 재산세 부담이 눈덩이가 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뾰족한 공급확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문제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이미 세금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평균 22% 올랐고,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12·16 대책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1~0.3%포인트 높아진 마당이다. 이 때문에 1주택자라도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할 가구가 적지 않다. 여기에다 또다시 공시가 인상 폭탄을 안긴다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올해 시세 반영률이 80%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의 경우 90%로 높아지면 보유세가 1900여만원으로 600만원가량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공시가 반영률 90% 목표가 제도 취지에 맞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공시가는 그때그때 변하는 시세와 일정한 간격을 둬 과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세와 공시가 간 간격이 너무 좁혀지면 집값 하락 시 시세가 공시가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생길 텐데, 그래도 순순히 세금을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엔 국민 세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세금의 부과·징수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날 수 있다.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등 수십 가지 준조세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이나 은퇴자의 부담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반성이 필요하다”(이낙연 대표)며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터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공시가 반영률 대폭 인상에 대한 반발을 줄이려 선수를 쓴 것이란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예산추계액(1조2800억여원)보다 2000억원이 더 걷혔을 정도로 부동산 세부담은 커질 대로 커졌다. 정책 변화를 기대한 국민만 바보가 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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