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확대…서울 8000가구 추가 공급

입력 2020-10-27 17:18   수정 2020-10-28 01:07

서울시가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확대해 2022년까지 역세권 주택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주택은 민간시행자가 서울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분양할 경우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6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가 한시적으로 넓어진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에서 250m까지였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350m로 늘어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역세권 사업 대상지가 서울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기존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구중심’ 이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하던 사업대상지가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등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넓어진다.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도심 역세권에서도 역세권 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임대 평면 구성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전용 45㎡ 초과~60㎡ 이하를 20~40% 짓도록 비율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 60㎡ 이하에서 자유롭게 평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 전용 59㎡ 등 인기 평면의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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