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배당받아도 매년 2兆 내기 어려워…결국 지분 매각해야

입력 2020-10-27 17:50   수정 2020-10-28 02: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이 물어야 할 상속세는 11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 상반기 삼성전자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쓴 10조5851억원보다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과 맞먹는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6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해도 매년 2조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동안 모아 온 배당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 일가가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조7716억원이다.

이 중 이 회장이 받은 배당금이 1조7988억원이다. 유족들이 이 돈을 물려받으려면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50%(상속가액 30억원 이상)를 세금으로 내야 해 상속인들이 실제 받는 돈은 절반인 9000억원 수준이다. 이 기간 이 부회장이 받은 배당금도 지난해 1427억원을 포함해 5041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수입이 배당금뿐이며 보수는 2017년부터 받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이 부회장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1조원 남짓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수순은 지분 매각이다. 상속인들이 팔 수 있는 주식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어 주식을 매각해도 삼성물산을 통해 우회적으로 삼성전자 등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27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13조2800원이다. 유족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경우 2조600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회장이 상속하는 삼성SDS 지분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과 이부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9.2%와 3.9%다. 이날 기준 삼성SDS의 시가총액은 14조54억원. 이 회장 부자의 지분을 모두 팔면 1조8000억원 선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현금에 더해 주식까지 매각해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6조원 정도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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