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안전까지 책임진다...‘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주목

입력 2020-10-28 17:17   수정 2020-10-28 17:20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 하지만 건물 중간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연기 등으로 외부로 향하는 통로가 차단되면 피난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건축법에 일부 조항(건축법 제50조의2)을 지정해 고 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난안전구역은 고층 건축물의 피난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건물 내 대피공간을 말한다. 대피공간 혹은 ‘피난층’에는 안전한 구조를 위한 산소통, 방연복 등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해당 조항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만 의무 적용돼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30층~49층 사이의 ‘준초고층’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준초고층의 경우, 폭 1.5m에 계단만 있으면 별도 피난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화재로 인해 고층에 고립된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없다면 구조 활동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건물이 높을수록 소방 구조·진압 작업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도 증가한다.

하지만 최근 화재 안전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피난안전구역을 구비하는 준초고층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도 준초고층 건축물이었지만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더욱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관계자는 “외부 장비만으로는 불을 끄고 사람을 구출하는데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다”며 “고층 건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불이 났을 때 우선 건물 내부 자체적으로 진화하거나,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개념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피난안전구역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 화제다. SM그룹 건설부문이 분양하는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가 그 주인공이다.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28-1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9층 2개동 전용면적 84㎡ 총 197실 규모로 건설된다.

단지는 입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내진 저항 성능이 우수한 특수 전단벽을 적용해 안정감을 높였으며, 20층은 피난안전구역으로 마련해 화재 시 대피 통로를 확보했다.

건설명가 SM그룹다운 특화설계도 선보인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은 물론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전 실이 중소형에서는 보기 힘든 넉넉한 3룸(Room) 설계이며, 4Bay(일부가구), 2Bath 구성까지 더해 집안 곳곳에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전 가구에 미세먼지 클린 시스템도 적용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고, 첨단 IoT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생활까지 누릴 수 있다. 공간의 디테일을 더하는 최신 트렌드 마감재를 사용해 감각적인 인테리어도 마련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3층~지상 5층까지 100% 자주식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며, 전 실은 물론 주차장까지 LED 조명을 시공해 에너지 절감 효과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랜드마크로 주거·교통·생활 등을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했다. 방어진 순환도로를 통한 단지의 진·출입이 쉽고, 문재사거리, 문현로, 꽃바위로, 울산대교 등 광역도로망을 통해 울산의 시내·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주변으로 상진초, 화암중, 문현고 등 초·중·고교는 물론 어린이집도 가까워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꽃나루공원, 대왕암공원, 일산 해수욕장, 슬도 등 공원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입지에 위치해 일상에서 휴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한편,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도 없어 청약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다.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47-18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10월 30일 오픈 예정이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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