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본사가 영국에 있다면 이 회장 상속 주식(약 18조2200억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하는 세금은 3조6439억원으로 추산됐다.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기준액(약 4억8000만원)을 뺀 뒤 상속공제를 고려한 상속세율(20%)을 곱해 산출한 수치다.
영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40%지만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100% 상속공제를 해줘 상속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대주주 할증(20%)이 붙어 60%의 세율로 1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독일에 삼성 본사가 있다면 상속세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5조4659억원으로 떨어진다. 독일도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때 명목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상속 후에도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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