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20%만 내고 입주…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공급"

입력 2020-10-28 07:41   수정 2020-10-28 07:4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 내용을 확정했다.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주택의 기준과 재산세 감면 폭이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서울 마포구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경기 의왕시 집은 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홍 부총리는 최근 의왕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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