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도 여흥 즐길 권리?…교도소에 노래방 설치 '갑론을박'

입력 2020-10-28 16:45   수정 2020-10-28 16:47


전북 전주교도소에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과 게임기가 설치되면서 시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죄수도 여흥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의견과 과도한 배려라는 의견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다.

28일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설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교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한 전주 교도소는 해당 시설을 '심신 치유실'이라고 이름 붙였다.

심신 치유실에는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 등이 마련돼 있다. 심신 치유실을 개관하는데 든 비용은 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은 수용자의 신청을 받아 최대 1시간씩 이용할 수 있고 사형수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실 치유실 이용 비용은 무료이고 매주 한차례씩 개방한다.

전주 교도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교행사가 제한되자, 수용자를 배려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다가 심심 치유실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경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를 긍적적으로 보는 시선들은 한순간 실수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주 교도소 측은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심신 치유실을 설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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