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닛산코리아 압수수색

입력 2020-10-28 16:53   수정 2020-10-28 16:57


수입차들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닛산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닛산코리아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2~2018년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닛산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여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며 지난 5월 세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일시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배출가스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5월 세 회사 법인과 대표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먼저 지난 5월과 6월 벤츠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이날 닛산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반면 포르쉐 수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월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 등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절차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해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로, 독일과 형사사법공조를 진행 중인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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