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등에 과징금 39억

입력 2020-10-28 17:17   수정 2020-10-29 02:26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가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롯데쇼핑에는 22억3300만원, CS유통에는 16억7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2011년 CS유통을 인수한 뒤 이 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남겨두고 운영 중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33개 납품업체에 108억원의 행사비를 떠넘겼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할인행사를 열고 9개 납품업체에 판촉비 19억원을 대신 내게 했다. 두 회사는 또 인건비 부담 등을 계약하지 않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이 납품업자로부터 112억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102억원을, CS유통은 10억원을 받아갔다.

롯데쇼핑 측은 “과징금을 납부하고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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