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속 25㎞ 이하 전기자전거,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아니다"

입력 2020-10-29 12:00  

전파법이 정한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수입·판매한 행위에 대해 전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전기·전자기기가 아니라 적합성평가가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200여대를 대당 80만원에 수입 판매했다. 이에 A사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전기자전거가가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규정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속도가 시간당 25㎞ 이하인 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심과 대법원도 무죄, 상고기각으로 이같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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