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돌입…당시 기록 확보

입력 2020-10-29 12:46   수정 2020-10-29 12:48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8년 수사의뢰 사건 처리기록을 확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좌추적 등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여부를 확인해보라며 지난 27일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장관은 해당 사건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상부 보고와 결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당시 윤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부장 전결로 처리된 경위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유철 당시 형사7부장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지기 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부실·누락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 감찰관은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관한 자료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전 기자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감찰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8개월 만에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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