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MB, 다음주 재수감 전망

입력 2020-10-29 13:58   수정 2020-10-29 14:00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13년 동안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 2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한 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전례를 살펴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3~4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을 위해 우선 검찰에 소환된다. 중앙지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형 집행을 위해 소환되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이동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바로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 당일 관할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은 선고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신변 정리 시간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주말을 보낸 뒤 다음주 월요일(11월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1년 정도를 구치소에 수감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16년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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