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주주 3억' 다음주 초 결론…'유예 카드' 급부상

입력 2020-10-29 13:51   수정 2020-10-29 15:10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 초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주주 3억원 적용을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막판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내에서 유예에 대한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대신 개인별 과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개인별로 5억원까지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기준 변경은)초기에 논의된 이야기"라며 "기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주식 관련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며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대주주 3억원과 관련 "며칠 안에 결과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고, 방향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유튜브 댓글 창에 대주주 3억원 요건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답변이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5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예하는 게 명분상 모양새가 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정책 일관성'을 내세우면서 수정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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