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핼러윈데이 '클럽,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합동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입력 2020-10-29 14:16  

경기도가 오는 30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대상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감염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된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가급적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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