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목적지 없는 비행' 여행상품도 면세점 갈 수 있어야"

입력 2020-10-29 14:29   수정 2020-10-29 14: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가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 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목적지 없이 비행기만 타고 원래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품의 경우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29일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공동으로 '여행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지난 3월 정부가 여행업을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는 고용만 유지하는 것이지 밑바탕이 되는 사업 매출은 3월 이후 거의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규선 한국여행학회장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코로나19 청정국가 간 '트래블 버블'(협정이 이뤄진 국가 간에는 상대국 여행객 입국 후 격리 조치 면제) 추진,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조건부 해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인천공항' 같은 이른바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도 공항과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규선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산다"며 하와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와이는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지참하면 의무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그는 "홍콩·싱가포르·베트남·대만·캄보디아·호주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을 추진해야 한다. 여행업 정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문체부·여행업계 범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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