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

입력 2020-10-29 17:57   수정 2020-10-29 18:00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 부장관(사진)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두고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오카다 부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 문제를 비롯한 과제를 놓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년이 지났는데도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8년 확정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이날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한국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도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일한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선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 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등 일본 기업들은 1년이 넘도록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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