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논란의 '대주주 3억' 일단 유예

입력 2020-10-29 17:39   수정 2020-10-30 00:2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려는 정부 방침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국민 반대 여론을 고려해 ‘대주주 3억원’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며 “다음주 초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시행령 ‘수정 불가’를 고집한 기획재정부에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금 회피를 위한 대주주 물량이 연말 전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 금액 기준 조정만으로는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기재부가 ‘3억원 기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유예하기로 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정도 유예한 뒤 국회에서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법을 재정비하거나,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전인 2022년까지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거래 시 차익에 세금을 내야 한다.
與 지도부 "대주주 10억 유지하라"…기재부 압박
당정,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지자체 "지방稅收 줄어"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3억원 유예’로 방향을 정한 것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주주 요건과 관련 “며칠 안에 결과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고, 방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튜브 댓글 창에 대주주 3억원 요건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답변이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앞서 “동학 개미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내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유예하는 게 명분상 모양새가 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제까지 ‘정책 일관성’을 내세우며 수정 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 만약 기재부가 5억원 기준을 수용하면 가뜩이나 3억원이란 기준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원칙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침을 놓고선 지방자치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 인하를 추진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장은 일부 여당 의원을 통해 지도부에 불만을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자체장들의 걱정이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세수와 관련된 사안이라 (지자체장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지자체 세수에 직결되는 지방세다. 가뜩이나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등록세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줄어들 것이란 지자체의 우려가 상당하다.

29일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취소된 것도 당내 이견이 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날 예정에 없이 비공개로 최고위원을 소집한 것은 당내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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