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줘 세입자 내보낸 홍남기…'이사비 지급' 일반화 되나

입력 2020-10-30 10:20   수정 2020-10-30 10:50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난민' 신세가 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줘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는 홍 부총리로부터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를 철회했다고 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차인 이사비'가 일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다.

이에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려 지난 8월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 결국 처분하지 못했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 역시 비워줘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 홍남기 부총리 사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는 집을 사고도 세입자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본인의 집을 제때 팔지 못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공개한 '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모음'을 보면, 한 집주인은 "겨우 매수자를 구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문자로 '저희는 이번에 계약 갱신 청구권 쓸거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했다. 저는 매일매일 임차인에게 빌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집을 비워주는 대신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 임대차법 맹점을 개선하는 대신 꼼수를 써 본인만 위기를 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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