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호남, 뉴딜 수도로 만들 것…경제자유구역 3법 당론 채택해야"

입력 2020-10-30 11:10   수정 2020-10-30 11:1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신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전남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을 지역 균형을 선도하는 뉴딜 수도로 만들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미래화 시대를 이끌어갈 AI 수도로 호남을 키워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 기아차는 테슬라와 경쟁하는 미래 차 전진기지가 되고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는 호남으로 만들겠다"며 "유망한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업들을 모아 구글과 아마존과 다툴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9월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호남의 여망이 담긴 법이고 뉴딜 성공을 앞당길 법"이라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론 채택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두텁고 압축적으로 진행될 때, 효과도 크고 성과도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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