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2년됐는데…"日 여전히 책임 회피"

입력 2020-10-30 12:58   수정 2020-10-30 13:0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피고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인 이희자씨는 "신일본제철 사장은 본사에서도, 집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며 "재판이 끝나면 이행할 생각이 있구나 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 1000여명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펼쳐 들고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외쳤다. 일본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보내온 '인증샷'이다.

공동행동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계종, 한국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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