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 조달' MBN 중징계…6개월간 방송 전면중단

입력 2020-10-30 19:07   수정 2020-10-31 00:38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의 불법 자본금 조달에 대해 ‘6개월간 전면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반년간 방송이 ‘블랙아웃’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조달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편채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약 555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가장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때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법원에서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이 같은 행위가 방송법 제18조 ‘다른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승인 취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지만, 외주제작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수위를 낮췄다.

MBN이 행정처분을 수용할 경우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방송이 정지된다.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대신 ‘컬러바’와 업무정지 사실을 알리는 자막만 나오게 된다.

이 밖에도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 장치 등을 포함한 경영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차명주식 소각으로 줄어든 자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증자계획을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또 MBN 및 당시 대표 등을 방송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전부 동의했지만, 전면 정지와 일부 시간대 정지로 의견이 갈렸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상혁 위원장이 전면 정지에 손을 들어주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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