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수색 중단…"사고 후 40일 넘어 한계 도달"

입력 2020-10-31 16:41   수정 2020-10-31 16:43


지난달 서해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수색작전이 중단된다. 피해자 유족들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지 이틀만이다.

31일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에 대한 수색을 경비작전 업무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된 이후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해군 함정과 항공기등의 투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지 40일이 지난 시점에 함선 중심의 수색작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중국어선 출몰과 겨울철 해양사고 방지등의 치안 수요를 고려한 실종자 가족측의 수색중단 요청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29일 해경에 동생의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경은 A씨의 실종 경위와 국방부가 확인한 첩보등을 토대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실종전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다는 점과 1억원대의 채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유족들은 월북이 아니라 어업지도선 위에서 실족해 북측 해상으로 표류한 것이라며 당국의 결론에 반발했다.

해경은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 병행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인근 어선들에게 실종자가 발견될 시 즉시 해경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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