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조국 사건 등 재판부 불법사찰"…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입력 2020-11-24 19:20   수정 2020-12-02 15: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모두 여섯 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여권이 손잡고 윤 총장을 해임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秋 “윤 총장, 여섯 가지 징계 사유 있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징계 요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을 꼽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여권 인사와 관련한 사건에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한 것도 윤 총장의 주요 혐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징계 처분의 주요 요지로 꼽기도 했다. 채널A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데, 한 검사장을 돕기 위해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며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장모도 기소…尹 “끝까지 대응할 것”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의 의지대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추미애 사단’으로 꾸려진다고 보면 된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대검 간부들과 간단한 회의를 마친 뒤 퇴근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는다. 총장 역할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돼 징계위원회 및 소송 등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그동안 여섯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온 만큼 대검 참모가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 수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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