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명 사고' 합의해도 형사처벌…"최고 징역 5년 "

입력 2020-11-24 20:49   수정 2020-11-24 20:51


내달 10일부터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탈 수 있게 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4일 강화된 대책과 발표와 함께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당부 사항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도로 미설치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등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통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통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cc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특히 내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통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상과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뻉소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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