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5만명 늘어 '역대 최대'…74만명이 4조원 낸다

입력 2020-11-25 12:11   수정 2020-11-25 12:13

공시가격 38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71년생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2058만4000원을 내게 됐다. A씨가 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기간동안 공시가격 16억47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81년생 B씨는 270만9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예정이다.

‘부동산 부자’들이 내야 할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작년 대비 27% 이상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자도 작년보다 25% 늘어 74만 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급 종부세 부과…74만4000명 낸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74만4000명, 고지액은 4조2687억원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작년 대비 25.0%(14만9000명), 세액은 27.5%(9216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이나, 5억원 이상 합산토지를 보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납세 대상과 세수 모두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수가 크게 늘어난 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급증하는 까닭은 집값이 올라서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이 상승하는 것도 세 부담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70% 안팎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의 85%였던 이 비율은 올해 90%로 올랐다. 내년에 95%로 뛰고, 2022년엔 100%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높아진다.
은퇴자·1주택자까지 하소연 "세금 부담된다"
종부세 부담이 늘자 주택 소유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부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00만원을 넘기게 된다는 한 1주택자는 "내집에 살면서 월세 150만원씩 주며 살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실거주자인 1주택자들조차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나 고정소득이 마땅히 없는 1주택자들의 불만은 더 거세다. 이날 포털의 한 인터넷 부동산카페에는 “정부가 정책에 실패해 집값 끌어올려 놓고 왜 1주택자들에까지 세금 폭탄을 안겨주냐”,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하냐" 등 종부세 부담 인상을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이란 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크게 늘려서 정작 집을 팔지 못하도록 죄다 막아둔 상태라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종부세를 내는 것이 낫다고 여긴다“며 ”아직 집을 팔겠다는 문의는 별로 없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 증가→매물 증가→매매가 하락’ 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선 오히려 매물이 없다는 말이 많다.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는 많아졌다. 올해 10월까지의 증여 건수는 11만9000여건으로 이미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15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포함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내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은 12월14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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