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자동차…세금은 국산차 367만원·수입차 265만원

입력 2020-11-26 07:25   수정 2020-11-27 14:22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내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과세 시점을 최종 소비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된다.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가 기준이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최종 판매가격이 6000만원인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점 가격이 5633만원이다. 개별소비세 282만원과 교육세 85만원, 총 367만원이 세금으로 붙어 6000만원이 된다.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수입차는 수입 시점에서 관세를 포함한 차량 가격인 408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개별소비세 204만원과 교육세 61만원, 총 265만원이 이 시점에서 부과된다. 이후 수입사는 영업마진 30%를 붙여 6000만원에 판매한다.

결과적으로 6000만원짜리 국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같은 값의 수입차 구매자에 비해 102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꼴이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 '판매장 과세'로 부과해야 조세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 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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