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 추가 핵실험시 군사행동할까?

입력 2013-02-01 08:21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UN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UN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UN헌장 7장에 근거하고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과 침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한 7장은 평화위협국과 침략국가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제재를 담고 있다.

우선 41조는 비군사적 제재를 담고 있는데,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군사력을 제외한 제재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 단절과 철도,해상,항공,우편,무선통신 등 각종 통신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을 예로 들고 있다.

42조는 41조의 비군사적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안보리가 판단할 경우 "공중,해상,육상 병력에 의한 행동(action)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에는 "(무력)시위(demonstration), 차단(blockcade), 기타 육해공 병력의 작전(operation)"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자산 동결과 의심화물,선박 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UN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모두 UN헌장 7장 4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42조 규정에 의한 '군사적 제재'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UN헌장 7장을 근거로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UN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 밖에 듣지 못했다"고 미국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UN헌장 7장은 물리력 사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은) 군사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심선박 검색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UN헌장 7장 42조를 원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게 내다봤다.

즉 UN헌장 7장 42조에 근거한 대북제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군사작전(operation)' 보다는 선박검색시 '물리력'을 동원한 차단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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