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일가 과도한 사익 추구에 '제동' 걸리나>

입력 2013-04-15 05:50  

'재벌 봐주기' 논란 국민연금, 기업민주화 공약에 앞장그래도 막강한 '재벌총수들'…반대표에도 재선임 성공자본시장법 통과로 국민연금 영향력 커져 재벌들 '비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이 급격히 빨라지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무더기 반대표를던졌다. 전체적인 반대의견 행사 비율도 대략 8건 중 1건 꼴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국민연금이 발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재벌총수 이사 재선임에 무더기 반대표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내역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현대모비스 이사 재선임안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C&C 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측의 입장이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겸임'을 문제로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케미칼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이러한 이유로 반대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등 4명은 두 곳 이상의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작년 초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이사 선임 당시 최 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립' 의견을 내 재벌 봐주기 논란을 불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실제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 부결로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안건 반대율 12.5%…8건 중 1건 반대 전체적인 반대의견 행사 비율은 사실상 상승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들어 3월 말까지 총 451차례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안(2천84건)의 12.5%인 260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작년 18.4%보다는 5.9%포인트 낮은 비율이지만 의결권 행사가 위축된 결과는아니라는 것이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상법개정 문제 때문에 비율이 크게 높아진 면이 있지만 올해는 그런 이슈가 없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반대표 행사 비율이 크게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비율은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 추이를 보여 온 만큼 12.5%는 예년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안건별 반대율은 정관변경이 36.9%로 가장 높았고, 이사 등 선임(26.3%), 감사선임(25.9%), 감사위원 선임(16.2%) 등이 뒤를 따랐다.

반대 이유는 이사 등 선임의 경우 장기연임(31.9%), 과도한 겸임(24.1%), 출석률(21.6%)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결권 강화 흐름 가속화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재벌 총수 이사 재선임안에 대한 무더기 반대표행사에 대해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포함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중 하나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점진적 흐름을 보여왔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를 제한해 온 ཆ%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국민연금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무작정 강화하면 자칫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경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우려라는 반론이 더 강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관치 우려는 제도적 보완으로 해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는 총수 일가의 과도한 사익추구로 인한 대다수 주주의 피해라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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