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아이디어 '반짝'…특허출원 추진

입력 2013-06-03 11:55  

충남도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며 발명한 기술이 특허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소속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명한 2건의 권리를 도가 승계하도록 결정했다.

도가 승계한 공무원 직무발명은 종합건설사업소 한창민 주무관의 '가드레일 부착 차단막 도로안전시설물'과 수질관리과 이경석 주무관 등 4명의 '도랑 하천의 수질 정화시스템'이다.

한 주무관의 발명품은 자연 바람이나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바람을 이용했다. 이 바람이 가드레일에 부착된 차단막을 움직이도록 해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동물 접근을 막아 로드킬(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사례)을 예방하는 장치이다.

이 주무관 등의 발명품은 도랑을 통해 주요 하천으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을 도랑 유역에서 유용미생물(EM)을 이용해 자연 분해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고 저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다 관리가쉬운 장점이 있다고 이 주무관은 설명했다.

도는 2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도지사 명의로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1건당 20만∼50만원의 등록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등록·출원 중인 권리를 처분해 수입이 발생할 때는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모두 29건이다. 2011년 특허1건, 2012년 특허 4건·특허출원 2건,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 5건 등으로 증가세를보이고 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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