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 조건부 승인

입력 2009-04-29 15:3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생명윤리위심의위는 지난 2월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보완후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생명윤리심의위는 "난자 재공자에 데한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동의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줄기세포주 1종 수립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연구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심의위는 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연구과제 제목을 ''면역적합성 인간체소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해 복지부와 생명윤리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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