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금융위,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

입력 2009-05-20 16:40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금지한 주식 공매도를 일부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지하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민기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금융업종이 아닌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지난해 10월 공매도 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9개월 만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확인 제도를 도입해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시장내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의 다양한 투자전략 등 영업행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다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주에 대한 제한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안정화 추이를 보면서 금융주의 공매도 허용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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