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금자리주택 ''무르면 불이익''

입력 2009-05-27 17:07  

<앵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9월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순 있지만 포기하면 길게는 2년 간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 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이 보금자리주택에 미리 예약한 입주 예약자가 입주 예약을 포기하면 길게는 2년 간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아파트에 청약할 때 당첨자가 포기하면 재당첨될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일부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약 기간 전부터 올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섭니다.

<녹취> 신순철 주택공급건설과 팀장
"중복으로 예약을 하면 나머지 청약자들이 불편하게 되고 예약자 수의 문제도 있어서 일정 부분 제한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반영해 공급 규칙 개정하려 하려 한다."

입주 예약을 포기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간 다시 입주 예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는 9월 사전 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 지구는 모두 과밀억제권역에 들어 있어 2년 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최대 3번의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와 다르게 무주택 세대주는 특별 공급과 1순위 우선 공급까지 2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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