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샌디스크, 상호특허사용 재계약 체결

입력 2009-05-27 18:30  

삼성전자와 샌디스크가 양사의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신규 특허계약은 양사의 기존 특허와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8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2016년 8월까지 향후 7년간 유효합니다.

이번 신규 특허계약은 MLC 낸드와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양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3D 메모리 기술은 제외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규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은 기존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약 절반 정도"라면서 "금전적 계약조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사는 삼성전자가 플래시메모리 생산량의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플래시메모리 공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에 연간 3억5천만달러의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을 삼성전자는 주당 26달러에 샌디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의했지만 샌디스크측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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