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된다

입력 2010-02-01 18:10   수정 2010-02-01 18:14

<앵커>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됩니다. 동간 거리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워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같은 주택은 그동안 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돼 왔습니다.

층수가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되기도 했지만 이같은 연면적의 제약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면적이 660㎡를 넘는 연립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오는 4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동간 이격거리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상가를 설치하는 경우도 면적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과 계단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증축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의 전유와 공용 부분의 증축도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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