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개정 노조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0-02-02 11:48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4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도입에 다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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