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수의사, 간이과세 적용 배제

입력 2010-02-03 07:02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돼 고소득 전문직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임대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총액 기준으로 합산해 간이 과세 여부가 판정되고,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2011년까지 연장된다.

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 약사, 수의사 등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5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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