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입력 2010-02-03 14:52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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