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 272억원 부과

입력 2010-02-04 11:08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진로와 무학, 보해, 금복주 등 국내 11개 소주업체들이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 가격을 사전에 논의하고 판촉활동과 경품지급 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 7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무학이 26억 2천700만 원, 대선주조 23억 8천만 원, 보해양조 18억 7천700만 원, 금복주 14억 100만 원, 선양 10억 5천100만 원 등의 순입니다.

이번에 업체에 통보된 과징금은 당초 심사보고서에 제시된 2천263억 원에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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