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 1차 시험, 한국사 인증받아야

입력 2010-02-09 10:18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포함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 수험생들에게 더욱 많은 응시 기회를 주고자 올해와 내년에 연 3회, 20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됩니다.

한국사 자격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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