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완화

입력 2010-02-09 10:24  

앞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 짓는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과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됩니다.

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할 때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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