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가 10㎾ 이상 에어컨과 42형 이하 TV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소비전력량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격냉방능력 10㎾ 이상 에어컨과 화면 대각선 길이 107cm인 42형 이하 TV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에어컨과 냉장고의 월간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은 370kWh와 40kWh로, 드럼세탁기의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을 720kwh로 각각 낮췄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소비전력량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격냉방능력 10㎾ 이상 에어컨과 화면 대각선 길이 107cm인 42형 이하 TV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에어컨과 냉장고의 월간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은 370kWh와 40kWh로, 드럼세탁기의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을 720kwh로 각각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