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형 이하 TV 등 개소세 부과 제외

입력 2010-02-09 11:04  

오는 4월부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가 10㎾ 이상 에어컨과 42형 이하 TV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소비전력량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격냉방능력 10㎾ 이상 에어컨과 화면 대각선 길이 107cm인 42형 이하 TV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에어컨과 냉장고의 월간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은 370kWh와 40kWh로, 드럼세탁기의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을 720kwh로 각각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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