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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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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송장비 3종 무관세품목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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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케이블전송 장비인 부호기(Encoder),다중화기(Multiplexer),변조기(Modulator) 등 3종을 무관세 품목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자(PP)들이 케이블TV 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보내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8%의 관세를 적용받았다.